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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기
(인문·예체능계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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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기
(자연계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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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은 신입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적응력 강화를 돕기 위하여 |
2023학년도 수시모집 고른기회전형 및 저소득층 예비입학생에게 |
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교-대학 Bridge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|
해당하는 예비입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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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전형 및 저소득층 신입생의 기초학업 증진 및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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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전형 및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입학 전 기초학업 강좌(대학생활과 글쓰기, 기초수학, 기초토익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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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회화)를 제공하여 기초학업 역량을 점검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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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구분 |
내용 |
1 |
고른
기회
전형 |
2023학년도 학생부종합[사회배려대상자, 지역인재기회균형대상자, 농·어촌학생,
특성화고교출신자(동일계), 평생학습자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],
학생부교과[지역인재기회균형대상자전형]으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예비입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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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저소득층 |
2023학년도 학생부종합[잠재능력우수자, 학교생활우수자 전형], 학생부교과[교과성적우수자,지역인재교과 전형]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저소득층 예비입학생으로
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·차상위계층에 한함
※ 저소득층 세부 자격 기준(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)
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) 또는 자녀
2) 차상위계층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
* 차상위계층 인정범위
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,
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,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: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(구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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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착순 100명(2개 분반으로 운영: 인문·예체능계열 50명, 자연계열: 5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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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육일정: 2023. 1. 9.(월)~2023. 1. 20.(금) [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운영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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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교육시간: 1일 3교시, 교시당 75분 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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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개강식: 2023. 1. 9.(월) [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조치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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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구분 |
과목명 |
강의 내용 |
강의 시간 |
1 |
인문·예체능계열 |
대학생활과 글쓰기 |
· 사고와 글쓰기
· 토론과 토론개요서 작성 |
15시간 |
2 |
자연계열 |
기초수학 |
· 여러가지 함수와 응용
· 행렬의 연산과 특수행렬
· 확률과 통계와 응용 |
15시간 |
3 |
공통 |
기초토익 |
· 영어문법과 어휘 |
15시간 |
영어회화 |
· 기초회화(원어민) |
15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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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수업의 4분의 3 이상 출석과 3개 교과목 모두 합격(Pass)하면 이수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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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영어회화는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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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자유선택교과 '새내기 레벨업' 교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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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점 인정('새내기 레벨업'학점은 해당 학기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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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기간: 2022. 12. 16.(금)~2022. 12. 30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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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신청방법: 본교 홈페이지(https://donga.ac.kr)▷입학안내▷대학입학▷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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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'새내기 레벨업' 신청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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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선발방법: 100명(계열별 5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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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결과발표: 2023. 1. 3.(화) 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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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증빙서류 제출: 학생부종합[잠재능력우수자, 학교생활우수자 전형], 학생부교과[교과성적우수자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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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인재교과 전형]으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예비입학생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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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은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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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종 참가자 발표 시 별도 공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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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대상자 |
제출서류 |
비고 |
1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행 |
2 |
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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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|
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|
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|
장애(아동)수당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행 |
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|
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|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|
자활근로자 확인서 원본 1부 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|
차상위계층 확인서 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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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되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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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 발급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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