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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기
(인문·예체능계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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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기
(자연계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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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은 신입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를 돕기 위하여 2022학년도 수시모집 고른기회전형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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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예비입학생에게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교-대학 Bridge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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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입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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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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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전형 및 저소득층 신입생의 기초학업 증진 및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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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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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전형 및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입학 전 기초학업 강좌(대학생활과 글쓰기, 기초수학, 기초토익, 영어회화)를 제공하여 기초학업 역량을 점검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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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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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구분 |
내용 |
1 |
고른
기회
전형 |
2022학년도 학생부종합[사회배려대상자, 농·어촌학생, 특성화고교출신자(동일계),
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]으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예비입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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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저소득층 |
2022학년도 학생부종합(잠재능력우수자전형), 학생부종합(지역인재종합전형), 학생부교과(교과성적우수자전형)으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저소득층 예비입학생으로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·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)에 한함
※ 저소득층 세부 자격 기준(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)
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)
또는 자녀
2) 차상위계층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
* 차상위계층 인정범위
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,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,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: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(구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)
3)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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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교육방법 : 비대면 온라인 교육(동영상 강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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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모집인원 및 분반 : 선착순 50명(2개 분반으로 운영: 인문·예체능계열 25명, 자연계열 25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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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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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육일정 : 2022. 1. 10.(월) ~ 28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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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말을 제외한 15일간 운영되며, 출석은 주말을 포함하여 1월 30일(일)까지 인정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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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교육시간 : 1일 3교시, 교시당 50분 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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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강식: 2022. 1. 10.(월) [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조치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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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강의 과목, 내용,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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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구분 |
과목명 |
강의 내용 |
강의 시간 |
1 |
인문·예체능계열 |
대학생활과 글쓰기 |
· 사고와 글쓰기
· 토론과 토론개요서 작성 |
15시간 |
2 |
자연계열 |
기초수학 |
· 여러가지 함수와 응용
· 행렬의 연산과 특수행렬
· 확률과 통계와 응용 |
15시간 |
3 |
공통 |
기초토익 |
· 영어문법과 어휘 |
15시간 |
영어회화 |
· 기초회화(원어민) |
15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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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수강료 :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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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|
학점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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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수업의 4분의 3 이상 출석과 3개 교과목 모두 합격(Pass)하면 이수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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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영어회화는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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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자유선택교과 ‘새내기 레벨업’ 교과목 2학점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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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‘새내기 레벨업’ 학점은 해당 학기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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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|
참가신청 및 선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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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기간 : 2021.12.17.(금) ∼ 2022.1.5.(수) 15:00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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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신청방법 : 본교 홈페이지(http://donga.ac.kr)〉입학안내〉대학입학〉2022학년도 ‘새내기 레벨업’ 신청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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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선발방법 : 선착순 50명(계열별 25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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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결과발표 : 2021.12.29.(수) 이후 상시 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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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증빙서류 제출 : 학생부종합(잠재능력우수자전형), 학생부종합(지역인재종합전형), 학생부교과(교과성적우수자전형)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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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예비입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은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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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종 참가자 발표 시 별도 공지) |
연번 |
대상자 |
제출서류 |
비고 |
1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행 |
2 |
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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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|
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|
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|
장애(아동)수당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행 |
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|
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|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|
자활근로자 확인서 원본 1부 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|
차상위계층 확인서 원본 1부 |
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
한부모가족 증명서 원본 1부 |
* 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되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(지원자의 부 또는
모 기준 발급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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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|
문의 : 입학관리처[☏ 051) 200–6312, 6318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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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2. 16. |
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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