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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은 신입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를 돕기 위하여 2020학년도 수시모집 고른기회전형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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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예비입학생에게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교·대학 Bridge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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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입학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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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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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전형 및 저소득층 신입생의 기초학업 증진 및 적극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동기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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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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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가 |
2020학년도 사회배려대상자, 농·어촌학생, 특성화고교출신자(동일계)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
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예비입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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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|
2020학년도 잠재능력우수자, 학교생활우수자,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
저소득층 예비입학생으로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함
※ 저소득층 세부 자격 기준(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)
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) 또는 자녀
2) 차상위계층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
* 차상위계층 인정범위
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: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,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: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(구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)
3)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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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모집인원 및 분반 : 선착순 100명(인문·예체능계열 50명, 자연계열 50명 각 2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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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|
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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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교육일정 : 2020. 1. 6.(월) ~ 17.(금)(10일간, 토·일요일 제외) |
나. |
교육시간 : 10:00 ∼ 14:15(매일 3교시, 교시당 75분 수업 15분 휴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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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강식 : 2020. 1. 6.(월),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BC-0102, 9:0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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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수료식 : 2020. 1. 17.(금),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BC-0102, 14:3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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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교육장소 :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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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|
교과목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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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과목명 |
강의 내용 |
강의 시간 |
인문·예체능계열 |
대학생활과 글쓰기 |
· 사고와 글쓰기
· 토론과 토론개요서 작성 |
15시간 |
자연계열 |
기초수학 |
· 여러가지 함수와 응용
· 행렬의 연산과 특수행렬
· 확률과 통계와 응용 |
15시간 |
공통 |
기초토익 |
· 영어문법과 어휘 |
15시간 |
영어회화 |
· 기초회화(원어민) |
15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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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|
수강료 및 교재비 :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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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|
학점 인정 및 참가자 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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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수업의 4분의 3이상 출석과 3개 교과목 모두 합격하면 이수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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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영어회화는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인정) |
나. |
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자유선택교과 ‘새내기 레벨업’ 교과목 2학점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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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‘새내기 레벌업’ 학점은 해당 학기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 |
다. |
교육기간 중 우리 대학 도서관 임시출입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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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|
참가신청 및 선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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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신청기간 : 2019. 12. 11.(월) ∼ 2019. 12. 30.(월) 15:00까지 |
나. |
[참가신청 바로가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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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신청방법 : 본교 홈페이지(http://donga.ac.kr)〉 입학안내〉 대학입학〉 2020학년도 ‘새내기 레벨업’ 신청하기 |
다. |
선발방법 : 선착순 100명(계열별 50명) |
라. |
결과발표 : 2019. 12. 31.(화) 14:00 이후 개별 통보 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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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홈페이지〉 입학안내〉 대학입학〉 2020학년도 ‘새내기 레벨업’ 참가자 발표 |
마. |
증빙서류 제출 : 잠재능력우수자, 학교생활우수자,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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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입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선발결과 발표 시 공지) |
대상자 |
제출서류 |
비고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행 |
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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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|
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|
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|
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발행 |
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|
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|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|
자활근로자 확인서 원본 1부 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|
차상위계층 확인서 원본 1부 |
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
한부모가족 증명서 원본 1부 |
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되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(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 발급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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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|
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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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사정관실[☏ 051) 200–6305∼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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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2. 9. |
동 아 대 학 교 입 학 관 리 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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