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1학년도 신입학 추가모집 전형료 반환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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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1.02.22 | 첨부파일 | |
2021학년도 신입학 추가모집 전형료 반환 안내
1. 반환 목적
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전형료 부담 완화
2. 적용 대상
■ 국가보훈대상자
◈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(외손자녀 포함)
◈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(6·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, 6·25참전 유공자 제외)
◈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(수당지급 대상자에 한함)
◈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·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
◈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자녀
◈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
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) 또는 자녀
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
■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※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
·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차상위 자활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
·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: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)
3. 반환 절차

대상자 | 제출서류 | 비고 |
•대상자 전체 | •전형료 반환 신청서 | •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|
•국가보훈대상자 | •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| •보훈(지)청장 발행 |
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| 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| •시‧군‧구청 또는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발행 •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|
•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 •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| •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|
| •장애(아동)수당대상자 확인서,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(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),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서류 원본 1부 | •시‧군‧구청 또는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발행 | |
| •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| •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제출 •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•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| |
•개명한 지원자 | •주민등록표(초본) 원본 1부 | •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|
5. 신청 기간
■ 제출기한: 2021.2.24.(수) 16:00까지 해당서류가 도착해야 함(2021.2.24.(수) 이후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환되지 않음).
■ 제출장소: (우)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(부민동2가)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입학사정관실 B04(C)-B105
붙임 : 전형료 반환 신청서 양식 1부. 끝.
입학관리처 입학사정관실
☎ 051)200-6318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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